[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방역지원금 받은 업체는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을까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05-30 14: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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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이 오늘(30일) 오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점금은 매출 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인 중기업 등 모두 371만명이다. 이 중 384만개사는 신속지급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증과 본인 확인만 하면 지급이 가능하다.

반면, 나머지 23만개사는 확인지급으로 공동대표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지급에 대한 안내는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안내한 Q&A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알아보자.

Q1.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A.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엽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한다.

Q2. 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나.

A.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재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Q3.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나.

A.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 차등하여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Q4.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A.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이다.

Q5.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 가능한가.

A.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 시 안내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손실보전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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