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추행,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형사처벌 가르는 기준은

김형석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11-03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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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변호사 

 

성추행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범죄로, 대개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된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을 보면 강제추행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그에 못지 않게 피해자들에게 수치심, 괴로움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

버스나 지하철처럼 사람이 많고 혼잡한 곳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성추행도 그 중 하나다. 워낙 순식간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저지른 짓인지 잡기도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범인의 정체를 짐작 하더라도 선뜻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다.

우리 법은 이러한 추행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성추행 범죄를 규정했다.

대중교통수단은 물론이고 공연이나 집회 장소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다면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준강제추행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에 자주 발생하는 범죄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추행인데, 입법자들은 이 범죄의 죄질이 강제추행 못지 않게 무겁고 크다고 생각하여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들은 흔히 ‘추행’이라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행위만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인정되는 강제추행의 범위는 그보다 훨씬 넓은 편이다.

우선 강제추행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도망을 간다거나 저항하여 실패한 경우, 즉 범행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게 된다. 하지만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서는 기수범으로 처벌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자신의 체액을 묻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는 추행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여 처벌한다.

법적으로 성추행이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접촉, 비접촉을 떠나 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강도 높은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이처럼 성추행은 단순히 오해라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 서울·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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