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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준 변호사 |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문란케 하는 범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성인 간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그릇된 성 의식이 성매매를 유발하며 이에 대한 처벌보다 교화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초범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이른바 ‘존스쿨 제도’가 국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람들이 존스쿨제도만 믿고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진의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처벌을 모면하려는 생각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 하지만 막상 기소유예가 된 후에는 교육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거나 결석을 밥 먹듯 하거나 심지어 다시 성매매에 나서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기소유예의 조건을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다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성매매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성인 간 성매매의 초범에 한하여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과거 성매매 전력이 있거나 성인 간 성매매가 아닌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다면 원칙적으로 ‘존스쿨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성인이 보호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성인 간 성매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에는 성매매특별법 대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요즘에는 SNS를 통해 성매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화 내용이나 대금 이체 등 성매매를 시도한 정황이 분명하게 확인된다면 설령 성매매가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성인 간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미성년자와 성인 간 성매매는 성매매를 시도하기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어 생각보다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성구매자가 섣불리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대화 내용을 비롯해 사건 당시 외모, 말투, 소지품, 키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혐의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칫 ‘괘씸죄’로 더욱 무거운 추궁을 받게 될 수 있다. 단순한 변명이나 거짓말로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석률법률사무소 손혁준 대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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