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무투표 선거구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 교부하지 않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5-22 15: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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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선거구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당선인 결정

 

▲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가 1인이거나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0일 현재 이번 지방선거의 무투표 선거구가 321곳, 후보자는 509명이라고 21일 밝혔다.

또한 사퇴·등록 무효 등의 사유로 무투표 선거구는 계속 늘어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로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무투표 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교부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사전 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언론사도 후보자의 연설이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중앙 선관위는 무투표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 만큼, 유권자는 사전 투표소 입구에 있는 무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을 꼭 확인하고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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