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성어기 맞아 불법어업 전국 합동 단속 실시...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4 14: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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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한 달간 불법 어업에 대한 전국 합동단속이 실시된다.(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정부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전국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10월 한 달간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 어업 행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속은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80척)과 육상단속반(83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포획·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불법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 및 양륙항에는 어업지도선, 육상검색팀 등 지도·단속 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하여 엄격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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