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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듣고 있다. 2022.11.18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경찰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이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돼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개인 사병화가 될 수 있다”며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군의 지휘체제를 문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지금까지 대통령 경호실에서 군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안 된 사례가 없지 않느냐”며 “법적 근거를 만들어 경호처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경호업무를 하는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경호처장에 부여하는 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경호처장이 군을 지휘한다느니 개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경호경비 작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 경호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휘권은 당연히 경호처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 역시 “대통령의 신분은 우리 군 최고통수권자이자 최고 사령관”이라며 “국군통수권자의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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