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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필립 변호사 |
음주 운전을 해 사람을 치고 달아났다가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목격자인 척 스스로 신고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이면 도로에서 좌회전 도중 골목을 걷던 남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사고 장소에서 5분 거리 차를 주차해 놓고 다시 현장에 나타나 112 신고하고 단순 목격자인 척 행세를 했다.
CCTV로 뺑소니차의 소유주를 확인한 경찰은 범행 후 약 2시간 만에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구금했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도로 위의 살인’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음주운전을 범죄행위와 같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다. 음주운전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인 문제의식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고 무고한 희생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주운전을 과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4일부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시행됐다. 이에 음주운전 2진 아웃 조항이 부활되었고 음주운전 재범 시 엄중한 처벌이 선고된다. 음주 전력이 정지나 취소 전력이 남아 있으면 두 번째에는 취소가 되고 음주 운전으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
이때 동승자도 운전자의 알코올 혈중농도에 따라 벌금형에서 최대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고려하여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음주 운전은 동일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범했다면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제일 먼저 사죄와 반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범죄의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을 받아 법원에 선처를 구해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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