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속도제한 불법 해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강력 대응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6 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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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숭실대 앞 전동킥보드 단속 현장(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국내 업체가 올린 시속 200km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시범 질주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SNS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브레이크와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일명 ‘리밋 해제’ 방법이 버젓이 소개되기까지 했다.

이에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속도제한을 불법 해제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에 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해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우선 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심의결과를 받아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발견 즉시 접속차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안전기준을 준수한 기기만 유통될 수 있도로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한국으로 반입되는 KC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대부분이 해외직구 제품인 점을 감안하여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했다.

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물론 지속적인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현재 시·경찰·자치구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 운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 중이다. 아울러 안전한 운전 및 주정차 방법, 위반 범칙금 교육 등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15개 자지구에서 총 30회 단속·계도를 실시했으며, 경찰은 위범운전단속을 통해 범칙금 19건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시·경찰·자치구 등 관련 기관은 안전운전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계도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교육은 지난 10월 현재 총 5만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앞으로는 고등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저수칙 미준수시 위험성 등 사례중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이용시 최고속도 준수는 물론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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