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수, 부가자료로 제공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16: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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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로고 (사진=국가데이터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가데이터처가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다가구 주택 구분거처를 반영한다.

 

국가데이터처가 주거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매년 7월 공표되는 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에 더하여 다가구주택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수를 부가자료로 9일 공표했다.

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국가의 기간(基幹) 통계이며 유일한 전수자료로, 각종 주거복지정책 및 학술연구, 기업경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주택총조사에서는 주택의 요건*인 관습상 소유 및 매매 단위에 따라 다가구 주택을 1호(戶)로 산정하며, 그 결과를 매년 7월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부가자료는 “지역 단위 주거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의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수가 필요하다”는 정부부처 및 학계 등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시군구 단위로 최초 제공된다.

부가자료에 따르면, ’24년 11월 기준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수는 2,294만호로 집계되었다.

이번 부가자료는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군구별 다가구 구분거처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앞으로 매년 현행 주택수 및 부가자료를 병행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주택수 부가자료 제공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정확한 기본통계 작성이 가능하다”며, “지역별 주거현황 파악 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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