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스쿨존 차량 30㎞ 속도 제한 등하교 외 시간대 50㎞로 완화 시범실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1 14: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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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차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된다. 사진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84 하나은행 수지성복지점 앞 도로 30m 거리의 구간에 에 속도제한 표지판에 차례로 30㎞와 50㎞로 표시돼 있는 모습.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학생들 등하교와 무관한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30㎞인 차량 속도제한을 50㎞로 완화하는 조치가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강원도내 스쿨존에서는 내년 2월부터 즉시 40㎞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진태 강원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스쿨존에 대한 너무 과한 규제가 있어도내 규제 혁신 1탄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쿨존은 학생들이 있는 시간에만 좀 (운영)했으면 한다”면서 “예를 들어 일요일 밤늦은 시간에 학생들이 없는데 꼭 그렇게 (30㎞로) 지키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해야 하겠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속도제한 규제를 완화했을 때 사고 발생 가능성과 관련, “일요일 새벽 3시에 30㎞로 가야 한다는 게 아이들 안전과 무슨 인과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강원도는 올해 춘천, 원주, 강릉 중에서 2곳을 선정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속도제한을 30㎞에서 50㎞로 올려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시범 운영을 한 뒤 이를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스쿨존 429곳을 조사한 뒤 중앙분리대가 있는 간선도로의 경우 내년 2월부터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속도 제한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윤석열대통령 인수위원회도 지난 4월 도시간선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30㎞인 안전속도5030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경찰청, 광주시 등이 지난 9월부터 남구 송암로 송원초 앞 스쿨존 지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종전처럼  30㎞로 운영하고, 오후 8시부터 이튿날 8시까지는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시범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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