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 의혹' 조재연 대법관 기자회견 자청해 "사실무근…딸들, 함께 거주하다 서울·죽전 거주"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3 1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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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대선토론회에서 자신을 '그분'이라고 거명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최근 언론 보도로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66) 대법관이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면 자신을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입장을 밝힌 사례는 우리 사법사상 유례 없는 일이다.

 조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지난주 2월18일과 19일에 모 언론을 통해서 저에 관한 기사가 보도됐다”면서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들어보이고 “깜짝 놀랐다. 전혀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 사건에 관해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되었나 하는 의문을 가졌다”고 말했다.

 조 대법관은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일과성으로 끝날 줄 알고 정면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서  “다시 또 관련 의혹 보도가 나왔다. ‘김만배, 자신 가족 소유의 아파트를 거론하며 “대법관 따님이 살아” 이런 제목으로 관련 보도를 했다. 그리고 21일 대선 후보자들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공개방송토론에서 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을 직접 거명하면서 또 유사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라고 한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관은 “이번 일은 지난해 10월 일과 달리 계속 증폭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오도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생각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존립의 바탕으로 하는 사법부가 이로 인해서 그 불신의 부채질을 더하는 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들 공개토론에서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던 대장동 사건의 의혹 실체로 현직 대법관이 직접 거명됐다는 것에 대해서 전국 3000여 법관이 받을 마음의 상처와 이런 보도를 보는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의 시선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는 시선이 어떨까. 이런 점을 생각했다. 이런 몇가지 이유로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소개했다.

 조 대법관은 이어진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김만배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1번도 만난 일이 없다. 일면식도 없다. 뿐만 아니라 단 1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다. 김만배씨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통화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가 딸의 거주지를 마련해줬다는 의혹과 관련, 그는 “30년 가까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왔다. 딸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다가 딸 하나는 2016년 결혼해서 분가해서 그 이래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다른 딸 하나는 작년에 결혼해서 분가해서 죽전에 살고 있다. 막내 딸 하나는 현재도 저와 함께 살고 있다. 저나 저희 가족이나 하다못해 제 친인척 중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선 시국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간의 공방이 많이 있다. 따라서 대선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하지는 않겠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달라”고만 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소송이나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까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조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이 고발에 의해서 검찰에 접수된 게 2021년 9월16일인데 검찰로부터 단 1번의 연락, 단 1번의 문의, 단 1번의 조사요청도 받은 일이 없다”면서 “저와 관련된 일에 한해서는 필요하다면 검찰이 필요하다면 즉시 저를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 대법관은 딸들의 거주지역을 입증하는 자료 공개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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