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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수상레저, 양어장, 관광시설 선착장 등 하천 구역 민간 사업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하천 점용료 25%를 감면 혜택을 받는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종코로나 감염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올해 하천 점용료 25%를 감면해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지자체는 하천구역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수상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민간사업자 대상으로 하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중 25% 감면된 하천 점용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감면으로 총 40억 원 정도의 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하천법에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 점용료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손옥주 정책관은 “이번 감면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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