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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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대교 인근 유람선 멈춤 사고 관련 조사(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지난 3월 28일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 유람선 멈춤사고와 관련해 해당 유람선에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고 보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3월 28일 오후 8시 5분께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서울시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현장조사와 업체 관계자 면담, 제출자료 확인 등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사고 선박인 러브크루즈는 흘수가 2.2m로,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더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한 선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선박은 동작대교 상행 구간부터 반포대교 구간 사이를 운항·회항하는 통상적인 유람선 운항 경로를 벗어나 운항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운항 경로 이탈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봤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당시 119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초기 수습도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도선 사업법 제29조에 근거해 사고 발생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도선 사업법 제9조에 따라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책임을 물어 해당 유람선에 대해 1개월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후속 조치로 해당 운항사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유람선 안전 운항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한강 내 유람선 운항 경로 고정과 수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강 전체 유·도선에 대한 점검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상 운항규칙과 별도로 한강 운항 환경에 특화한 한강 운항 규칙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 내 통항 선박 증가로 수상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강 내 유·도선의 안전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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