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여름철 햄버거병 예방...분쇄육 제조 업체 집중 수사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2 14: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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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철 햄버거병 예방을 위해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햄버거병 예방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강역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햄버거병 예방을 위한 것이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돼 붙여진 이름으로 장출혈대장균을 말한다.

주료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센터, 수사관 총 920명이 투입되어 이번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 대상은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분쇄육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360곳이다.

해당 업체에 대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는 행위, 제품의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느 행위,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한편,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품의 표시기준을 미표시한 경우에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집중 수사를 통해 도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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