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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오는 10월부터 스토킹범죄, 보복범죄 우려가 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
경찰청은 외부인의 불법침입을 피해자 스마트폰이나 112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알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지능형 CCTV’를 10월께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스토킹범들의 피해자 주거지 침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설치대상은 스토킹 범죄를 비롯한 보복 범죄 우려가 큰 피해자다. CCTV에 저장된 피해자 얼굴을 외부인 얼굴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침입자를 인식해 피해자에게 알린다. 침입자가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폭행하는 상황도 감지한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한 달간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지 8곳의 출입문, 마당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침입 감지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능형 CCTV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안면인식 및 불법 침입 감지 기술의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스마트워치와도 연동돼 바로 경보가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위급한 상황에서 더 신속한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지능형 CCTV 정식 도입에 앞서 관련 예산을 지난해 5억 6500만원에서 올해 9억 4300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관련 법령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현행법으로 금지된 중대 범죄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 범죄 등 심각한 사회적 범죄에 한해 가해자 정보를 취득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예외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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