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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인천의 한 특수차량 제조업체에서 트럭을 수리하던 50대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27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 38분경 인천시 서구 왕길동 한 특수차량 제조업체에서 50대 직원 A씨가 5t 트럭 적재함과 차체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공장 안에서 트럭 적재함을 수리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고용한 업체를 상대로 작업 중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A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사고가 난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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