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23일부터 수중레저 안전관리 전담…사업장 점검·금지구역 지정 추진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0 14:58:09
  • -
  • +
  • 인쇄
해수부서 안전관리 사무 이관…지도·점검 강화하고 야간활동 홍보 확대
▲ 수중레저법 시행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사업장 등록, 안전점검, 원거리 활동신고 등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를 맡는다.(해양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해양경찰청이 오는 23일부터 수중레저 안전관리 사무를 전담하며 사업장 점검과 활동 금지구역 지정, 야간활동 안전 홍보 등 예방 중심 관리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20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맡아온 수중레저 안전관리 사무는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다. 

 

이번 조치는 수중레저 사업장과 이용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수중레저 사업장 수는 2021년 778개에서 2022년 886개, 2023년 898개, 2024년 921개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1천162개까지 늘었다. 올해 3월 기준 사업장 수는 1천153개로 집계됐다. 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활동이라고 보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중심 정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우선 수중레저 사업장과 종사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필요 지역에 대해서는 수중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야간활동 안전 홍보도 확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구조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법·제도 정비, 사업장 일제점검, 민관 협력 기반의 맞춤형 관리, 안전수칙 교육과 홍보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 등록과 변경, 기상정보 확인, 위험구역 정보 제공, 활동신고 등 관련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와 활동자의 민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법 시행 배경에는 반복된 사고도 있다. 최근 3년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중레저사고는 54건 발생했고, 사고 인원 73명 가운데 사망자는 30명으로 집계됐다. 해양경찰청은 수중이라는 활동 특성상 사고가 곧바로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은 후속 조치로 수중레저 관련 협회와 단체 등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별도로 해양스포츠 행사 개최, 해양레저 문화 확산, 관련 산업 육성 등 수중레저 활성화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상레저 안전관리 과정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상에서 수중레저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중심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