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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2020년 육군 병사 한타바이러스 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건이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 안이한 초동 대응 등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 2020년 육군 제6사단 소속 일병이 제초작업에 나선 이후 한타바이러스 감염 증상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 군의료체계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병사 한타바이러스 사망 사건이 군 부실 의료가 빚어낸 참사라고 지적했다.
제초작업에 투입된 육군 제6사단 소속 A일병은 지난 2020년 8월 23일 신증후군출혈열(한타바이러스감염증)로 인해 숨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일병은 2020년 8월 13일부터 몸살 기운, 두통, 어지러움, 미열 증상 등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후 대대 의무실, 6사단 의무대, 국군포천병원, 국군수도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전전하다가 8월 23일 오후 3시 41분 숨졌다.
신증후군출혈열은 주로 늦가을에 유행하는 풍토 발열 질환이다. 감염된 설치류의 분변, 소변, 타액 등으로 배출돼 공기 중에 건조된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며 발열, 고열, 신부전, 출열 등 증상을 일으킨다. 진단은 혈액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군인권센터는 “혈액검사 후 1시간이면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병증 50시간이나 사단 의무대에서 허송하다 살 수 있는 청년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망 이후 유가족은 6사단 의무대에서 A일병을 진료했던 군의관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지만 6사단 보통검찰부는 지잔해 3월 26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등군사법원에 낸 재정신청 역시 지난해 12월 16일 기각됐다.
군인권센터는 “A일병의 죽음은 명백히 국가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군 복무, 군 의료체계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A일병이 A일병이 진료와 검사를 제때 못 받아 어이없이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과 군인권센터는 내일 출범하는 ‘군인권보호관’에게 ‘군의료체계 부실에 따른 A일병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규명’을 취지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금성기환자 등에 대한 군의 대비 상황에 대한 직권조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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