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전자장치 도입... 전자감독제 운영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주취감경 폐지
무고죄 특별 구제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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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10대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이목이 집중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수행할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다가오는 윤석열 정부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총 6개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크게 범죄 안전, 재난 안전, 생활 안전에 관한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110대 국정과제 중 63번째 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대해서는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불법 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63번째 과제에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대응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해 현행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치도 지원한다. 최근 소년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앞서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처벌만능주의를 제동을 거는 신중론에 무산돼 왔다.
지난달 3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는 2017년 7896건, 2018년 9,049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50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월에는 무인가게에서 20여차례 절도한 중학생이 촉법소년 나이를 내세운 사건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가 포함돼 있어 실천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외에도 최첨단 전자장치로 흉악범죄자를 전자감독하고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해 신종 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잇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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