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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홈페이지 캡처 |
울산시가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2일 최근 5년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5만 3,062명의 1163만 6914필지 면적 8697㎦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에는 4만 430명의 228만 5068필지 면적 1,531㎦ 자료를 제공했으며 지난해에는 3만 1066명의 338만 9722필지 면적 1909㎦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마다 꾸준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 실시 초기에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본인 명의의 토지가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 전산망을 통해 조회하는 서비스로 한정되어 사용됐다.
현재는 사망신고 시 상속권자에게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개인이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로 된 토지 확인용으로 제출되는 등 서비스가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 개인 재산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본인의 땅인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시청 및 구.군에 방문 신청하고, 조상의 땅을 찾을 때는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제적등본, 기본 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상 땅 찾기 홍보와 정확한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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