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인력채용에 필요한 어업도우미 사업 추진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4 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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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현장모습 (사진:고흥군)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고흥군이 관내 거주자 중 사고,질병,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힘든 어업인을 대상으로 영어활동을 지원하는 가운데 지원대상에 여성어업인도 포함시켰다.

 

전남 고흥군은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영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어업 도우미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현 사업 신청 기준은 관내 거주자로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어업인으로 어업 외에 전업적인 직업이 따로 없어야 한다.

지원 조건은 사고·질병,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영어 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이중 어업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지원 규모는 하루 10만 원으로 최대 한 달 한도 내에서 신청가능하며 가구원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하루 최대 30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신청은 읍 · 면 에 비치된 지원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어업 경영체 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 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끝으로, 송귀근 군수는 “고흥군 관내 어업인 특히 여성이 모성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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