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겨울철 실내 습도조절과 호흡기 질환 예방 등을 위해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열식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 뜨거우 물이 유출돼 화상 입을 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호기심이 강한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경우 더욱 세심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관련 화상사례는 총 92건이다. 이 중 77.2%(71건)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가열식 가습기 관련 CISS 위해사례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
주변 사물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호기심이 강한 영유아가 전기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내보내는 가열식 가습기를 밀거나, 잡아당길 경우 뜨거운 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을 우려가 높다.
한국소비자원은 실제 가열식 가습기 작동 중 영유아가 밀거나 잡아당겨 가습기가 넘어졌을 경우를 가정한 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21개 전 제품이 전도 시 수증기 토출구를 통해 물이 유출됐다. 특히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21개 중 17개)은 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100℃로 매우 높았다.
이 중 1개 제품은 전도 시 뚜껑이 열리면서 다량의 물이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제로 만 1세 여아가 가열식 가습기를 잡아당겨 머리, 얼굴, 목 부분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으며, 만 2세 남아가 가습기 선을 건드려 식탁 위에 있던 가습기가 떨어져 뜨거운 물에 의해 우측 무릎, 발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는 가열식 가습기를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하고, 콘센트 선 등이 영유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경사가 없는 평평한 곳에 제품이 쓰러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한 경우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을 명기해야 하고, 수동으로 물을 공급할 때 정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21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수증기 온도가 60℃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주의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1개 제품은 수위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 누수 저감 방안 마련 및 영유아 화상주의 표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8개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과의 간담회 이후 영유아 화상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제품의 품질 및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판매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V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 제품안전 협약 참여 업체 등에 가열식 가습기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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