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간이측정기 인증 기준 마련...환경질 측정 신뢰성 높여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0 15: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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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마크(사진:환경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환경부가 간이측정 인증기준을 마련해 환경질 측정 신뢰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8일 시행되는 개정 ‘환경시험검사법’은 간이 측정기 제작 수입 전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는 ‘간이 측정기 성능 인증제’와 측정 대행 정보 전산 관리를 위한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해당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능인증 대상은 사용 비중이 높은 대기, 수질, 먹는 물, 소음, 실내 공기 질 등 5개 분야이다.

추후 국립환경 과학원이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해 필요한 분야를 추가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간이 측정기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채 제작 수입할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7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이다.

성능인증을 받으려면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간이 측정기의 주요 제원과 작동원리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시험 결과를 토대로 한 성능인증 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

아울러, 측정대행 계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도 구축 운영된다.

한편, 측정대행업자는 대행 계약 내용, 시료 채취정보, 측정 결과 등 구체적인 정보를 측정대행 실시일부 7일 이내에 환경 측정분석 정보 관리 시스템에 기재해야 한다. 기간 내 미기재할 경우 50만 원~100만 원까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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