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20년, 30년 이상 함께한 부부가 인생의 후반부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된다.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 규모가 크고 구성이 복잡해 준비 없이 이혼 절차를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언제' 형성되었는지와 부부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다.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예금이나 적금, 함께 취득한 부동산,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자산은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된다. 재산이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모님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도움을 줬다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을 받을 수 있다.
별거 기간 동안 각자 벌어서 모은 재산도 별도로 구분된다.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가 끝난 뒤에 형성된 재산까지 나누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평생 집안일만 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도 중요한 기여로 인정된다. 실제로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한 전업주부의 경우 절반 가량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가사와 육아를 어떻게 분담했는지, 배우자의 사업이나 경력 개발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한쪽이 더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비율대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황혼이혼에서 특히 주의할 점
황혼이혼의 경우 부동산, 주식, 사업체 지분 등 재산 구성이 복잡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이미 받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문종하 변호사는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을 따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월 150만원을 받고 있고, 이 중 혼인 기간이 20년이라면 50만원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분할연금은 일반적인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았다고 해서 분할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급권이 생긴 후 5년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이혼을 한 경우 이혼성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가 가능하니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미리 준비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과 비대상 재산을 미리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은행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자가 재산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공동 명의 부동산이나 공동으로 관리하던 계좌가 있다면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두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정확한 재산 평가를 위해 미리 자료를 챙겨두어야 한다.
◆개별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재산분할은 부부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에 따라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황혼이혼은 긴 세월 동안 함께한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기에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 칼럼은 재산분할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원칙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성 인천분사무소 소속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문종하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