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마무스메’ 이용자, 카카오게임즈 상대 집단 환불소송 취하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0 15:07:20
  • -
  • +
  • 인쇄
▲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이용자 대표 김성수 씨(오른쪽 두번째)와 소송을 대리하는 신재연 변호사(가운데)가 지난 9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원실 앞에서 고소장을 들고 있다. 2022.9.23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이하 우마무스메)’ 부실 운영을 이유로 카카오게임즈 측에 환불 소송을 제기했던 이용자들이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대표단 대변인인 이철우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마무스메는 일본의 ‘사이게임즈’에서 개발했으며, 국내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는 모바일 게임이다.

앞서 우마무스메 국내 유저들은 카카오게임즈가 주요 이벤트 종료 직전 서버 점검을 시작하는 등 일본 서버보다 운영이 미숙했고 아이템과 게임 머니도 부족하게 지급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내 유저들은 말과 동행하는 ‘마차시위’를 진행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난 9월 23일에는 이용자 김성수 씨가 다른 이용자 200명과 함께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1인당 소송 가액 20만원씩 총 4020만원을 환불해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 변호사는 “카카오게임즈가 소송절차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전달받았으며, 9일자 공지를 통해 그간 이용자들이 요구해오던 사항들을 이행하거나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궁극적인 소송의 목표는 '게임의 정상화'였기 때문에 수시로 카카오게임즈 측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거나 개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사측이 이러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했음을 확인했고, 내부 회의와 소송참여자들의 의사를 전부 취합해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집단소송 취하 배경에 대해 밝히며,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소통이 결실을 맺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소송을 진행했던 김성수 단장은 “아쉬운 부분은 남지만 게임의 정상화라는 목적을 대부분 달성했다고 본다”며 “우리나라 최초의 ‘게임 소비자 집단소송’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결과를 이뤄냈으므로 게임업계와 소비자(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서경 기자 박서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