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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맘지원센터 이용 안내(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1. 직장맘 A씨는 특정요일과 시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햇다. 그러나 사업주가 마음대로 요일과 근로시간을 지정해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강요했다. 서울시 서남권 직장지원센터는 사업주가 노동자가 신청한대로 육아기 근로시간을 승인하도록 도와줘 문제를 해결했다.
#2. 프리랜서 직장맘 B씨는 미디어 업종에서 일하면서 동료 선후배 중 어느 누구도 일을 그만둔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 서북권 직장인맘지원센터는 직장맘 B씨가 당초 청구했던 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직장맘.대디들의 임금체불 등 고충을 해결하는데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 출산·육아휴직 사용거부, 부당해고 등 고충해결을 무료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들의 임신, 출산과 육아 등 모성보호권 관리·보호와 남녀평등고용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3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직장맘·대디라면 개인과 가족, 직장내 고민과 고충이 생길 경우 망설임 없이 직장맘지원센터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 직장맘‧직장대디들의 ▲출산‧육아휴직 사용거부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부당행위 등의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약 1만 6000건 지원했다.
특히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출산휴가 신청 시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에 노무사들의 적극 개입으로 상담·권리구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중단된다는 의견으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과 법제처의 법률해석을 이끌어 내는 등 직장맘‧대디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노동관련 근거 개정에도 이바지한 바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고충 해결을 위해 ▲전문 법률지원단 운영 ▲권리구제 역량 강화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실시 ▲사업주와 직장맘 간의 갈등 조정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무엇보다 직장맘 중심의 운영에서 나아가 직장대디들도 망설임 없이 센터의 문을 두드려 직장맘과 대디의 일·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콜센터 직장맘 대상 고충 발굴 맞춤형 지원과 방과후 및 방학기간 동안 긴급 자녀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도 새롭게 진행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직장맘·대디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 지원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알려 사업장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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