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맞이 어린이용 한복·장신구 일부 해외직구 제품 부적합 판정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15: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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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외직구 제품(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린용 한복·장신구 등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구매 수요가 많은 어린이용 한복과 장신구 등 총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올해 첫 안전성 검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13개 제품 중 9개에서 납과 아릴아민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먼저 ‘어린이용 한복’ 7개 중 5재 제품은 pH(기준치 pH 4.0~7.5), 폼알데하이드(기준치 75mg/kg)가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남아 한복 1개 제품은 조끼의 안감과 저고리 원단의 pH 수치가 8.6으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여아 한복 2개 제품은 치마의 안감, 겉감의 자수, 저고리 등 여러 부위에서 pH 8.7~10.3의 수치를 나타내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여아 한복 1개 제품은 치마 안감의 pH 수치가 7.7로 기준치를 벗어났다. 상의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대비 약 4.5배 초과 검출됐다.

한복 스타일의 유아용 의류는 조끼와 모자의 겉감(pH 9.6), 안감(pH 7.8) 원단 모두에서 pH 수치가 기준치를 벗어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발암성 있으며, 안구자극, 호흡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조사 결과, 한복 관련 ‘어린이용 장신구’ 5개 제품 중 3개도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거나 물리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머리띠 2개 제품은 각각 납과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납은 머리티의 큐빅에서 기준치(100mg/kg) 대비 8.1배 초과 검출됐다. 아릴아민은 머리띠의 꽃 모양 자수 원단에서 기준치(30mg/kg) 대비 1.8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댕기형태의 어린이용 장식품 1개의 금속 장식은 ‘겉모양’, ‘날카로운끝’ 시험에서 어린이가 사용할 때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여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다양한 제품에서 착색제로 사용되는 ‘아조염료’가 땀에 의해 인체로 흡수되어 인체 내효소에 의해 분해되면 발암성 ‘아릴아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는 피부와 구강에 장기간 접촉 시 피부염 및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뱀 모양의 어린이 블록 완구 1개 제품은 기계적·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부 부품의 끝이 날카로워 어린이들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시는 지난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에 힘썼다”며 “올해도 체계적인 안전성 조사와 더불어 강화된 재유통점검을 통해 건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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