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다음달 22일까지 연장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1 15: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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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주소지 서울' 해당시 50만원 지급
▲ 서울시는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기간이 다음달 22일까지 연장한다. (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서울시가 신청기한을 놓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들의 요청을 반영해 온라인 상에서 긴급생계비 신청 기간을 넉넉하게 늘린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와 프리랜서에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신청기간을 다음달 22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은 지난달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프리랜서 중 공고일(2022.3.25.)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로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며 신청 후 7일 이내 통장으로 입금된다.

이번 지원에서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9개 직종은 제외된다.

모바일 또는 컴퓨터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 접속 후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주민등록초본 ▲5차 지원금 입금내역 증빙서류(은행발급 거래내역서 또는 계좌번호 및 예금주, 입금내역 확인이 가능한 통장사본 및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 캡처 파일 가능)만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자 거주지 등 필요정보만 확인되면 심사 없이 신청 순서에 따라 수시로 지급한다”며 “특고‧프리랜서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작지만 빠른 도움을 주기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음달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으로 지급받는 신규수급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원금 입금이 완료되는 다음달 23일 오전 9시부터 6월 12일 밤 12시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온라인접수 받을 방침이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심사·상담센터로 연락하면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린다”며 “아울러 서울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빠른 지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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