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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로고 (사진:현대자동차)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최근 전북완주군에 위치한 전주공장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오후 1시 10분경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현대차 전주공장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해 근로자는 현대자동차 소속이며, 트럭 운전석을 올린 뒤 작업을 하던 중 운전석이 갑자기 내려오면서 캡과 프레임 사이에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트럭 전문 생산 공장이다.
한편 현대차 관계자는“틸딩 작업에는 안전장치가 되어있고 버튼을 작동해야 캡이 내려오는 형태”라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용부 전주지청과 경찰이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며 고용부는“사고 확인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지시하고 사고 원인,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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