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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솔 변호사 |
한 달 전, 임 모씨(37세, 남성)은 지방 출장 중 KTX 열차 안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대구행 열차에 오른 임 씨는 졸음이 몰려와 졸던 중, 역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다름 아닌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역무원에게 임 씨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것이다. 임 씨가 조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여성 승객의 어깨와 팔 등을 일부러 접촉했다는 것이다.
황당한 상황에 임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여성 승객은 경찰에 넘기겠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진 열차 안에서 임 씨가 어찌할 바 모르던 순간, 다행이도 마주보고 앉은 승객들의 증언과 여성을 1등석 칸으로 옮겨주겠다는 KTX 측의 조율로 임 씨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그 날 이후, 임 씨는 열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졸음이 오더라도 잠을 청할 수 없고, 옆자리에 누군가 있으면 앉지 않거나 심지어 2자리를 모두 예약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겪게 되었다. 특히, 자신을 혐오하는 눈으로 쳐다보던 여성 승객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성추행은 당하는 사람에게도 심리적 고통을 주지만, 무고하게 혐의를 받을 경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는 단어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이며, 어떠한 사죄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성추행이란 형법 제298조에 의한 '강제추행'을 말한다. 폭행 또는 협박, 강제성을 동원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할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범죄는 별도로 폭행이나 협박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만 있더라도 성립한다.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근의 추세를 살펴보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추행의 성립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임과 동시에 적발률이 높은 편이다. 강제추행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벌과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에서 여러 제약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문제는 앞서 임 씨의 사례처럼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성범죄자로 몰아 일상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심지어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의 사실성, 신빙성, 일관성, 구체적인 기억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악용해 공갈, 협박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여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또 다른 범죄를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평소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나쁜 의도를 갖고 혐의를 씌운다면 이를 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이 성범죄에 노출된 것은 물론이고, 누군가 성추행 혐의를 주장하며 협박을 하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이 때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성추행 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이성적으로 혐의와 성립 요건을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 억울하고 화난 마음에 혼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작정인 진술을 하거나 번복하는 행위, 흥분된 어조로 모든 행위를 부인하는 행위 등은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으로 자신을 혐의자를 지목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 있을 때도 전문변호사와 철저하게 준비하여 확실한 고소전략을 세워야 한다.
/ 법무법인오현 강제추행전문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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