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10대의 한밤 질주 오토바이 가로막은 순찰차, 과잉단속? 정당한 법집행?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4 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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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두명이 탄 오토바이(회색 원)가 승용차가 달려오는 방향으로 질주하다가 유턴해서 계속 내달리자 순찰차(노란색 원)가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로 향해 멈춰서고 있다. /MBC 방송화면 캡처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한밤중 오토바이로 질주하던 10대 2명이 단속하던 경찰차를 들이받아 넘어진 데 대해 MBC가 무리한 추격이라는 비판한 것과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경찰관들이 대응을) 잘 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해부터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현장 경찰관의 판단과 조치에 대해서 사후적인 잣대로 책임을 과하게 지우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다. 다른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테이저건 같은 비살상 제압무기의 활용범위도 확대하라고 주문했고 예산도 늘렸다”면서 “이 (MBC)기사에서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단속하지 않았다면 무면허에 과속중이었기에 더 큰 피해를 야기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MBC는 전날 보도를 통해 “한밤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던 10대 두 명이 단속을 하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중상을 입었다”면서 “10대 청소년들의 가족이 경찰이 무리하게 추격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가 입수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10대 2명이 탄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횡단보도에서 크게 유턴한 뒤 반대편 도로에서 지그재그 운행하자 경찰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온다. 이어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달아나려 하자 경찰차도 방향을 바꾸며 정지한다. 오토바이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몬 10대는 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고, 뒤에 탄 10대는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됐다고 MBC는 전했다.

 오토바이 운전을 한 청소년은 MBC와 인터뷰에서 “집 가려고 유턴해서 가는데 경찰이 역주행해서 저희 쪽으로 핸들을 좌우로 흔들면서 저희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가) 홱 빠져나가려고 했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보기 때문에”라고 대응했다.


 박모씨는 이 대표 페이스북 글에 댓글을 달아 “정당한 법집행을 ‘과잉’이란 단어를 갖다붙여서 그 이후의 법집행에있어 차질을 빚게한다면 그 피해는 선량한 시민들이 다 보게 될 것”이라며 “지금도 보고있잖아요? 경찰이 범죄자들 검거 안 하고 출동해서 지켜만 보고 있다고ㅋㅋ 국민들이 그렇게 만든 것”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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