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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항 이적 컨테이너(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폭발 위험물 보관 컨테이너를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해온 업체와 관리자가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위험물안전관리자 40대 A씨등 2명과 운영법인 2개 사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서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 150개를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컨테이너에는 지난 2020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질산암모늄이 들어있던 것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위험물 컨테이너를 별도의 옥외 저장소에 보관하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데다 반출 시간이 오래 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획 수사를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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