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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청 전경 (사진 울산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 개인 지방 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울 마련했다.
울산시는 29일 개인 지방 소득세 종합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2022년 울산광역시 개인 지방 소득세 종합신고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울산시는 5월 한 달간 관내 구.군과 2개 세무서 간에 직원 각 1~2명씩을 상호 파견하고 신고창구를 공동 설치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 소득세를 일괄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 지방 소득세가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 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납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신고창구의 방문 편의를 위해,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내문에 의한 납부만으로 신고 갈음되는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구.군의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중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게 개인 지방 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 직권 연장 대상 이외의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 지방 소득세 납세 대상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관내 구.군에 전자신고나 방문, 우편 신고 중 한 가지로 신고할 수 있다.
세율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 소득세율 0.6~4.5%를 적용해 종합‧양도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 감염사태의 고비점에 들어선 가운데,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문 신고보다 가급적 홈택스 등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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