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조사결과]‘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2022.12.06)...항소심 진행 중, 2차 변론 4월 30일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9 15: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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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모습 (사진=강릉소방서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2022년 12월 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손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변론기일이 오는 4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민사2부는 지난 3월 5일 고(故) 이도현 군의 유족이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 심리에 들어갔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이 주행 중 갑자기 가속한 뒤 도로 옆 구조물과 배수로를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손자 이 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운전자인 할머니도 부상을 입었다.

유족 측은 차량 전자제어장치(ECU) 등 시스템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조사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조사 측은 차량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차량 결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와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2차 변론기일인 오는 4월 30일 양측이 사고 원인과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정리해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차량 기록장치 데이터와 사고 당시 운행 상황, 차량 결함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유족 측은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 구조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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