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안보 경찰의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안보 경찰을 선발하기 위한 경과 시험 문항을 확대하고 안보수사관 자격 관리제를 도입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안보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보안경과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에게 ‘국가안보의 최종 책임수사기관’이라는 역할에 걸맞는 수사역량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기존 보안경과 시험과목을 일부 수정해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등 수사 실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참여자의 65%인 1815명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에 형사법 전문지식 함양과 수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국가보안법 문제 외 추가로 ▲형법 ▲형사소송법 ▲안보범죄수사실무 등 수사 관련 출제 비율을 75% 상향하고 시험 문항을 기존 50개에서 80개로 확대한다.
이러한 경과 제도는 올해 7월 시험부터 적용된다.
‘보안경과제’ 개선과 더불어 안보수사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들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안보수사관 자격 관리제’를 도입한다.
안보수사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해당 자격을 부여받은 수사관들에게 각종 가점을 부여하고 수사 교관으로 양성하는 등 근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안경과제 개선 및 안보수사관 자격 관리제 도입을 통해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책임 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13일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24년 1월 경찰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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