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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이사 A(6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업체 안전관리실장 B(60)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업체 측에는 벌금 8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30일 경북 경산의 한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기계 회전축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A씨는 윤활유(구리스) 주입 작업 중 회전하는 설비에 변을 당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와 업체는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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