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하천 주변 구명조끼 무려 대여소 운영...‘사전 예방’
여름 성수기 사고 잦은 지역, 구조 인력 우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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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소방 119시민수상구조대(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방청이 물놀이 사고에 대비해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한다. 특히 물놀이 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한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운영한다.
소방청은 7월부터 2달간 전국 물놀이 장소 233개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여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소방공무원 1704명,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자원봉사자 4217명 등 총 59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전국 물놀이 장소에 각각 배치된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시민수상구조대는 5499명의 시민을 구조하고 4만4102건의 현장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며, 34만9444건의 안전조치를 수행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29일 경남 함양군 용추계곡에서 근무 중이던 시민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 중 계곡에 빠져 위급한 상황에 처한 11세 어린이를 신속하게 구조했다.
또 계곡·하천 주변 등 전국 주요 물놀이 장소에 구명조끼 무려 대여소를 운영하고, 물놀이 사고 대처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피서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물놀이 사고가 잦은 지역에 시도 단위 특수구조대 구조인력을 우선 배치하여 신속 구조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한편,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수영미숙,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원인이다. 때문에 익수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수심이 깊은 곳과 유속이 빠른 곳은 피해야 한다.
해양경찰청도 물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 “계곡·핲천 등 안전요원이 없거나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는 접근을 삼가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만일 수난사고 발생 시 일반인이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 구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구조장비 또는 물에 뜰 수 있는 통이나 줄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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