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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 남편이 현장으로 뛰어갔지만 경찰관들은 건물 밖으로 나왔다. (사진, 연합뉴스·'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흉기를 든 이웃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두 전직 경찰이 검찰로 송치된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고발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 2명은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며 "현장 CCTV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송치된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던 현장에서 이탈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일가족 3명은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40대 여성은 좌뇌가 괴사돼 회복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18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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