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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여성변호사회 서혜진 인권이사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후 관련 신고건수가 늘어난 데 대해 "스토킹범죄는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왔으며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이 커진만큼 앞으로 신고건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지 불과 100여일만에 스토킹범죄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일각에선 스토킹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예방 법규의 부재로 범죄가 반복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참모회의에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스토킹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제인 14일 스토커 A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경찰을 호출했고 3분만에 현장 출동이 이뤄졌으나 이미 스토커 A씨는 피해자를 살해 후 달아난 뒤였다.
A씨는 이날 인근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 계속되는 스토킹범죄... '처벌만이 능사는 아냐'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스토킹범죄 관련 신고건수는 ▲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 왔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약 1만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다시 사회적으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신변보호조치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고 있어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내용은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토킹 처벌법은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폭력행위에 관해서도 처벌하는 법,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의 법률로 두 가지 체계가 구축돼 있지만 스토킹범죄는 피해 보호나 예방에 관한 법규가 없다”고 전했다.
서 변호사는 “여성가족부에서 낸 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면서도 “스토킹범죄 의 특성이나 실제 현장을 면밀하게 연구한 내용이 법률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보호책이 무엇인지 대한 내용이 법률에 포함돼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2022년 스토킹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젠더폭력에 대한 피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 ▲예방교육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비밀누설 금지 ▲피해자 지원 시설 근거 마련 ▲경찰의 현장출동·조사 등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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