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건설현장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를 통해 체불 확인 시 즉시 시정을 통해 추석 전 체불이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국 근로감독관 2200명 전원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근로감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임금체불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감독을 통해 체불 확인 시 즉시 시정을 지시하여 추석 전 체불이 해소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노동부는 감독 전 업종별 협회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예방하도록 지도하고 자체 청산의 기회도 부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피해자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 내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 전화도 개설한다. 임근 체불 신고 전담 창구에서는 익명 제보도 할 수 있다.
1억원 이상 또는 피해자 30인 이상의 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했을 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3주간 집중지도기간 중엔 피해 근로자를 위한 대금지급금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반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상반기 체불액보다도 27%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익명 제도를 통한 기획감독,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을 하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전국 기관장에게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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