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 월세지원 추진... 8월부터 신청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1 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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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다음달 2일부터 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중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요건 검증 시 청년 본인의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된다.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 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결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신청 희망자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수시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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