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우회전시 보행자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승용차보다 사각지대 2배 달해 사고위험도 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5 1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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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 거리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2배 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키가 140㎝인 어린이가 대형 화물차 전방 약 1.6m, 우측 전방 약 2.4m 내에 들어서면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도로교통공단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사거리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대형 화물차의 경우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2배나 많아 사고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지적된데 이에 따라 대형 화물차는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25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10분쯤 창원시 의창구 사화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4.5t 화물차가 오른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60대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조사에서 50대 화물차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거리 등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보행자가 피해를 당하는 사고는 잦다.

  지난해 8월 경북 경주시에서 덤프트럭이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다. 운전자는 우회전 시 사각지대로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시 부평구에서도 덤프트럭이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어린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 운전자도 같은 진술을 했다.

 화물차 운전자가 우회전하면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건 화물차 특성 탓이기도 하다.

  도로교통공단이 차량 종류별 전방 및 좌·우측 사각지대 거리를 측정한 결과, 대형 화물차 우측 사각지대는 8.3m로, 일반 승용차 4.2m의 약 2배, SUV 5m의 약 1.7배, 소형 화물차 4m의 약 2.1배 길었다.

 운전대가 좌측에 있는 국내 자동차 특성상 모든 차종에서 전방 및 좌측에 비해 우측 사각지대가 길게 측정됐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타 차종에 비해 그 차이가 현저하게 컸다.

 공단은 대형 화물차 우측 사각지대가 특히 길게 측정된 이유로, 비교적 높은 운전석과 측면 창틀 높이를 지목했다.

 측정에 사용된 대형 화물차의 운전자 눈높이는 약 2.5m, 측면 창틀 밑부분 높이는 2m로 타 차종에 비해 상당히 높다보니 보행자가 화물차 앞이나 우측 옆 부분에 근접했을 때 운전자가 보조 미러를 확인하지 않거나 보조 미러로 확인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위치하면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공단 시뮬레이션 결과 키가 140㎝인 어린이가 대형 화물차 전방 약 1.6m, 우측 전방 약 2.4m 내에 들어서면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 공포해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상황에서 우회전할 때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다음에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에 따라야 한다.

 그동안 사거리에서 적색신호등에서 비보호 우회전이 허용되면서도 정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됐다.

 신승철 도로교통공단 안전본부장은 “대형 화물차는 차체가 높아 운전석에서 시야가 탁 트여 있다는 느낌을 받지만, 실제로는 승용차 등 차량에 비해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많아 매우 위험하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사이드 미러 등을 확인하며 천천히 운행하고, 전방 및 우측 앞부분 사각지대 카메라 등을 장착하는 것도 사고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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