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부족한 농촌일손, 공공형 계절 근로제 지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2-27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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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 지원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손부족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4개 지자체(전북 무주, 전북 임실, 충남 부여, 경북 고령)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320명 투입을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7일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 근로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으로 4개 지자체 전북 무주(100명), 전북 임실(40명), 충남 부여(100명), 경북 고령(80명)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320명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농식품부는 1월부터 해당 시·군과 함께 운영 주체, 참여 농가 규모, 농가 부담 이용료 등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절 근로자가 사용할 숙박 시설, 격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왔다.

종전 계절 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 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연말 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공형 계절 근로제는 해당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하여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계절 근로자는 체류 기간 동안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동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되며, 농가는 사전에 지자체와 농협과 농가가 협의하여 산정한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농번기 등 일정 기간에 집중되는 과수·노지채소 분야의 단기 고용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 부처·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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