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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중태마을 모습(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남도가 지난 3월말 발생한 산청·하동 대형산불 피해 복구에 나선다.
경남도는 산청·하동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액을 287억원으로 확정하여, 피해복구에 386억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 사이 산청군 사천면, 하동군 옥종면 일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산불진화대원과 인솔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또 산림 3397ha가 불에 타고 주택 28동, 농축산시설 104건, 농·산림작물 399ha 등 사유시설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외 도로, 하천, 국가유산 등 공공시설 피해도 컸다.
도는 사망자 유가족과부상자에게 지원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한다. 특히 산불 진화과정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생활안정지원으로는 산불로 전소된 주택에 대해 가구당 기존 지원금 2000만원~3600만원에 더해 추가 지원금 6000만원을 지급한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다. 피해가 극심한 6개 농작물과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산불피해를 입은 가축농가에는 가축입식비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지원하고, 농기계와 농·축산시설은 기존 35%에서 각각 50%, 45%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피해 복구비는 총 386억 원이다.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282억 원, 사유시설 복구비는 104억 원이며, 국비 243억 원, 지방비 143억 원이 투입된다. 지방비 중 도비는 63억 원 규모로 신속한 복구를 위해 47억 원을 우선 편성하고, 조림복구 등 장기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불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는 다양한 간접적인 혜택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인 산청군・하동군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 외에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공공시설 복구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국유림·사유림 조림, 산림시설 복구, 지방도로 하천 정비, 문화유산 긴급보수 등을 추진한다. 특히, 피해 문화재인 두양리 은행나무는 올해 긴급보수 예산을 활용해 조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산불 피해지역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와 예방사업을 우기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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