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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전국 국립공원 내 물놀이 지역에 대해 집중 안전관리에 나선다.
국립공원공단은 계곡 및 해수욕장 등 전국 국립공원 내 250곳의 물놀이 지역에 대해 집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31개 공원사무소를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점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점검 결과에 따라 물놀이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시설 정비 및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지자체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산악형 국립공원의 경우 한시적으로 계곡 출입이 허용된 관리지역(110곳)과 출입이 금지된 위험지역(100곳)으로 구분하여 지능형 CCTV 82대, 구명환 198개, 입수방지 그물망, 출입금지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익수사고 취약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전 인력 454명을 집중 배치한다.
해상·해안형 국립공원의 경우 지자체,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구명조끼 등 수난 구조장비 330점과 안전관리 전담 인력 280명을 배치하고, 위험구역 출입통제, 밀물(조석) 위험경보시설 운영, 현장 계도 방송 등을 실시한다.
계곡 및 해변 현장에서는 현수막, 안내판, 문자전광판을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 및 행동요령을 집중 안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물놀이객이 밀집하거나 익사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해당 반경 내 휴대폰 소지자에게 실시간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위치기반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 휴가철 맞아 국립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선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안전 구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물놀이를 즐겨야 한다. 특히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하고 간단한 준비운동을 한다. 수상스포츠 등을 할 땐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수영대결 등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무리한 경쟁과 행동은 위험하며, 음주 후 수영은 매우 위험하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계곡이나 하천의 경우 바닥의 굴곡이 심하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다이빙은 피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할 경우 소리쳐 주변에 알려 119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뛰어들지 않고 주변의 튜브나 스티로폼 등을 활용해 구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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