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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자 회원에게만 출신 학교와 직종을 묻는 것은 성 차별”이라며 데이팅 앱 업체를 상대로 접수된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성 역할 고정관념, 학벌 차별 등의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월 온라인 만남 주선 서비스를 운영하는 A 업체 대표를 상대로 접수된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 업체의 데이팅 앱이 남성 회원에게만 특정 학교 출신 또는 특정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걸어 가입을 제한하는 게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130개가 넘는 학교, 직장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 서비스는 남성의 경우 학교 또는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은 별도의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해당 앱이 여성이 남성보다 가입이 용이한 것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이는 영리를 추구하는 피진정인의 영업상 전략으로, 앱 사용자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이 앱은 남성 회원이 여성 회원 대비 3.5배가량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그러나) 남녀의 선호 조건이 주관적 취향이라고 해도 가입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은 성차별적 편견과 성 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또 출신 대학,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면 인간의 상품화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팅 앱 업체의) 인증이 일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해도 성별, 특정 학교 졸업이나 직업 등의 조건을 둬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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