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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윤 의원./사진=강기윤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수소충전소 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다른 것이다.
이번에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주유소를 포함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역구역으로 국회와 정부 청사, 학교와 어린이집,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이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수소충전소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강기윤 의원은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화재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제화가 하루빨리 마무리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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