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에 무기징역 구형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3 16: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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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도주방법 고려...계획적 살인 명백해
유족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해달라"
▲ 검찰은 지난해 11월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김병찬에 대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도주 방법을 고려한 점을 보면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며 23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작은 사진은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김병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족은 법정에 나와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 대해 23일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포렌식 결과나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하려고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도주 방법을 고려한 점을 보면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며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범행수법이 잔인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 나온 피해자 아버지는 “저희 부부의 불안감을 없애주시고 남은 자식들이 안심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무기정역을 선고하더라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범행 당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를 요청했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는 위협하기 위해 가져간 것이고 흥분해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6일 내려진다.

한편 김씨의 범행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지 한달만에 발생했다. 

 

시행 100여일만인 지난 2월 14일에도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를 스토킹하던 A씨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의 위협을 받은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경찰을 호출해 3분만에 현장 출동이 이뤄졌지만 피해자는 숨진 뒤였다.

이처럼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신변보호조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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