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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자료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무장읍성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끼임사고로 숨졌다.
23일 오전 10시경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 보수작업 현장에서 끼임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60대 근로자 A씨는 궤도형 운반 차량에 타 후진을 하다 차량과 철기둥 사이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이 사업은 고창군이 발주했으며, A씨는 시행사 측이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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