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금 1억7천만원 횡령한 우체국 직원 적발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2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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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주민 100여명의 통장과 인감 등을 도용해 1억 7000만원 가량을 빼돌린 우체국 직원 A씨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북 영덕경찰서는 고객이 맡긴 돈을 유흥비로 횡령한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영덕군 소재 우체국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며 평소 친분이 있던 주민 100여명의 예금을 횡령했으며 피해자 대부분 고령의 노인으로 파악됐다.

금융 관련 지급 청구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2년간 이어온 범행은 경북우정청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우정청은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피해 고객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반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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